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으로부터 은퇴를 한 후 기준 나이가 지나게 되면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터 나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만 65세가 지나야하지만, 생년에 따라 수급 시기가 달라지게 되니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수령 가능나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경제활동을 할 때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다양한 연금이 있는데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흔히 65세 이후 받게되는 연금은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생각지 못한 이른 경제활동 은퇴를 해서 국민연금 지급 시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 노령연금 기준수급나이에 5년을 앞당겨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 년도별로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도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됩니다.

 

 

 

 그러나 5년이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금액이 되는데요, 1년 조기 수령 시 6%, 2년 12%, 3년 18%, 4년 24%, 5년 30%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5년은 30%나 감액 하는 것을 보니 어떻게든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하지 않는게 좋을 듯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청구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만족하시면 상황에 따라 조기에 청구하실 수 있는데, 아래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꼭 챙기셔서 직접 국민연금공단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혼인관계 증명에 대한 상세 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는 것도 도움되실 듯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