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및 기준 알아볼까요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및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끝까지 읽어 보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년 5월은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매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확정 및 추징, 환급을 받게 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 ~ 5월 31, 한달간입니다. 그런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이용하면 1개월 더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그렇다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무엇일까요? 본 제도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신고하도록 하여 누락없이 성실한 세금 신고를 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좋은 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크게 세가지 좋은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일정 상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 일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및 기준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다르기때문에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이지만 꾸준하게 개인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시겠으나 이번에 처음 신고 및 납부하시는 분들은 꽤 어려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활용하셔서 기한일 1개월 연장하시고 여유있게 꼼꼼하게 확인 후 처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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