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필수 정보
- 생활정보
- 2021. 9. 18.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연휴는 주말을 포함하여 최대 5일의 꽤 긴 연휴기간인데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감염병으로 인해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조금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수도권은 4단계, 그 외 지역은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조금 완화된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추석 거리두기
현재 수도권 4단계, 그 외 3단계 거리두기는 10월 3일까지 적용됩니다. 4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며 3단계의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수도권은 최대 6인, 그 외 지역은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일주일간 완화된 추석 거리두기를 적용하는데요, 모든 모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모임"에 한하여 적용이됩니다.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의 경우에 백신미접종자 4인 + 백신접종완료자 4인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완화된 추석 거리두기는 집안에서 모임에만 적용이 되며 외부에서는 여전히 기존 방역수칙을 따르게됩니다. 그래서 집에 8명이 모이셨다가 성묘를 가시거나 밖에서 모임을 하실 경우에는 나눠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추석 거리두기 방역대책
추석 연휴기간에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래 특별방역대책을 꼭 확인하시고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최대 8인(집안에서만, 백신 미접종자 4인 + 완료자 4인)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없음
- 기차 승차권은 창측만 판매
- 9월 13일~ 9월 26일은 요양병원시설 방문이나 면회 허용(사전 예약)
- 국공립시설, 박물관은 사전 예약 및 유료 운영
추석 거리두기에 따른 지원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제한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가능한 집에 머물며 영상통화 등으로 가족과 안부를 나눌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레일 회원 대상으로 하여 추석 연휴기간동안 KTX를 예매한 기록이 없으면 다른 기차 예매 시 특별할인을 해준다고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스마트폰 데이터를 제공하는데요, 월 50기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2개월동안 제공합니다.
오늘은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외부모임이나 사적모임을 할 경우에는 수도권 4단계, 지방 3단계 적용이 되지만 집안에서 가족모임에 대해서는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해주니 조금 숨통이 트이는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오랜기간 가족과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 활용하셔서 즐거운 가족모임 가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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